사실확인 결과 정청래 의원 관련 사건은 ‘美대사관저 방화예비’로 확인돼 이를 바로잡으며, 정 의원 측은 “전대협 산하 서총련 과대표라는 직책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밝혀왔습니다. 이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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