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기준 법적쟁점 관련 불명확한 부분 남아있어
금융감독원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등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금융당국에서 받은 중징계 처분이 과도하다는 2심 판결과 관련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더팩트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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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금융당국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제기한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취소 소송과 관련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함영주 전 하나은행장 등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제재처분 취소소송 2심 판결의 상고 여부와 관련해 외부 법률자문 및 금융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함영주 전 행장 등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다만 내부통제기준 마련에 대한 법적쟁점과 관련해 불명확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어 사법부의 최종적인 입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상고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DLF 대규모 손실 책임을 이유로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 정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은행장인 함 회장에게 관리·감독 부실을 이유로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9-3부는 지난달 29일 함 회장과 하나은행이 업무정지 처분 등을 취소하라며 금융위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함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처분을 취소한다"며 함영주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에서는 금융당국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 재판부는 징계 수위를 다시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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