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측 "내부통제기준 마련에 대한 법적 쟁점 불명확한 부분 여전히 남아"
[연합뉴스 자료사진] |
[파이낸셜뉴스]금융감독원은 14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제기한 해외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취소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해외연계 DLF 판매와 관련된 징계의 적절성을 따지는 함 회장 측과 금융당국의 사법 분쟁은 결국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게 됐다.
금감원은 이날 "함영주 전 하나은행장 등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다만 내부통제기준 마련에 대한 법적쟁점과 관련하여 불명확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어 사법부의 최종적인 입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상고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하나은행 DLF 제재처분 취소소송 2심 판결과 관련해 상고를 검토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0년 3월 하나은행이 DLF 상품을 불완전판매했다는 이유로 사모펀드 신규 판매 업무 부분 6개월 업무정지 제재를 내리고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동시에 관리·감독 부실 책임을 물어 함 회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장경훈 전 부행장에게는 정직 3개월을 통보했다.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함 회장 등은 2020년 6월 금융당국의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1심 판결을 뒤집고 함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 조찬영·김무신·김승주)는 지난달 29일 “함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와 장 전 하나카드 사장에 대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1심에서는 함 회장과 장 전 사장의 전부 패소 판결이 났다.
재판부는 금융당국이 함 회장에게 중징계를 내린 여러 사유 중 ‘펀드 불완전판매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와 관련한 일부 사유만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함 회장이 최종 감독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사유 중 일부만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만큼 징계 수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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