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측 변호사 꾀임에 넘어가 '거짓 폭로'
거짓 폭로 내용은 검찰 비판…당시 검찰총장 윤석열
편지에 등장한 변호사 "전혀 사실 아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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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회장은 13일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A4 11장 분량의 '옥중 서신'을 언론에 공개했다. 그는 "나는 민주당의 정치공작으로 큰 피해를 본 장본인"이라며 "라임 사태와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2020년 5월 민주당 측 인사인 이모 변호사가 자신을 매일 찾아와 '민주당 편에서 검찰을 공격하라'고 설득했다"고 적었다. 그런 압박에 못 이긴 결과 나온 것이 2020년 10월 공개한 '옥중 편지'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가 4년 전 공개한 편지에는 "검사 술 접대 사실을 남부지검 라임 수사팀에 진술했지만, 검찰이 묵살했다" "전관 변호사가 '기동민도 좋지만, 강기정 정도는 잡아줘야 한다'며 여권 로비 진술을 회유·협박했다" "정관계 로비 수사 관련해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짜맞추기 수사를 진행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측 인사의 정치공작에 넘어가 이런 편지를 적었다는 것이 김 전 회장의 주장이다. 당시 이 편지 내용 때문에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충돌하기도 했다.
김 전 회장은 "당시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잘 받고 있었다"며 "그런데 이후 민주당의 거듭된 정치 공작에 끌려들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수사팀 검사들을 공격했고, 그 결과로 검찰의 공공의 적이 돼 도주하는 등 괘씸죄까지 더해져 기존 예상 형량보다 4배 이상 무거운 30년형에 처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민주당에 협조한 대가로 본인의 보석 석방을 위한 청탁성 입법이 추진됐다고도 주장했다. "법무부 황희석 인권국장과 함께 조국 당시 장관을 만났고, 조 장관이 직접 국회의원들에게 연락해 법안 발의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했다"는 것이다. 김용민 의원 등 12명의 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듬해 재판이 진행 중인 피고인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런 움직임이 자신의 보석을 가능케 했다는 취지다.
한편 김 전 회장의 편지에 등장하는 이모 변호사는 이날 언론에 제공한 입장문을 통해 "(김 전 회장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작년 2월 15일부터 압수수색과 구속영장 청구가 두 번 있었지만 다 기각된 사안을 1년이 지나서 갑자기 주장하는 저의를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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