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중국이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로 자국에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 일본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 제도를 창설할 것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도통신이 12일 양국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중국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둘러싸고 ‘양국 간 대화’, ‘독자적인 감시체제 구축’, ‘배상 제도’를 문제 대응을 위한 ‘3대 메커니즘’으로 정하고 이를 이행할 것을 일본에 요구했다.
중국은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외교 경로를 통해 물밑으로 이같은 요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측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오염수의 방류로 인한 안전성 문제는 없으며, 배상 제도는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은 현재도 같은 요구를 이어가고 있으며, 양국 정부는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교도통신에 “(중국이) 높은 수준의 (배상 등을) 요구함으로써, (오염수 대응과 관련해) 결과적으로 중국에 유리한 합의를 얻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한국에서도 어업 단체들을 중심으로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해 피해를 주는 만큼, 손해배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일각에선 윤석열 정부가 일본 정부에 피해 배상을 공식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정부 차원의 요구는 나오지 않았다.
일본에서는 중·일 양국이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협의에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에,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도 이른 시일 내에 해제될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중국은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시작한 지난해 8월부터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중국의 수산물 수입 금지로 일본 수산업계가 적지 않은 타격을 받자, 일본 정부는 수입 규제를 풀기 위해 다방면으로 중국과 접촉해왔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지난해 11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수입 규제의 철폐를 요구했으나, 시 주석은 “일본은 국내·외의 합리적인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적절히 처리해야 한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진보? 보수? 당신의 정치성향을 테스트해 보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