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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정의당 “위성정당은 식민정당”···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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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녹색정의당 주최로 열린 거대양당의 위성정당 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기자회견에서 녹색정의당 권영국 비례대표 후보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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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정의당은 12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등록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위성정당을 ‘식민정당’이라고 표현하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형해화하고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에 대한 정당 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그는 위성정당을 두고 “정당 제도와 비례대표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이제는 위성정당이라는 말조차 아깝고 식민정당이라는 표현이 정확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거대 양당이 지난 총선보다 더 심각하고 몰염치한 방식으로 위성정당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는 공관위원까지 겸직하면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대단히 직접적으로 공천에 관여하고 있다”며 “4년 전보다 훨씬 더 후퇴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스스로 준위성정당을 표방하고 소수 정당과 선거연합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전개 과정은 황당하기 그지없다”고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당명이 “명백히도 정당법상 규정돼 있는 유사 명칭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김 대표는 “총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위성 정당이 또 다시 반복되며 촛불개혁의 성과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형해화하고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며 “녹색정의당은 비록 힘든 길을 가더라도 원칙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녹색정의당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준위성정당(통합비례정당) 참여를 거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김 대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이러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은 헌법상 정당 제도를 잠탈하는 행위로서 분명히 헌법 위반일 것”이라며 헌법소원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모두 선관위에 중앙당 등록을 마쳤다.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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