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2 (금)

이슈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 ‘한동훈 특검법’ 발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 대표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검사 출신 대통령·검사 출신 집권여당 대표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어”

세계일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총선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2일 4·10 총선 이후 22대 국회에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조국혁신당 1호 특검발의”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여러 범죄의 의혹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 않았던 검찰독재의 황태자 한동훈 대표가 평범한 사람들과 같이 공정하게 수사받도록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세계일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총선 공약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동훈 특검법의 정식 명칭은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관련 의혹·딸논문 대필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다.

조 대표는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며 “특히 검사 출신 대통령이라고, 검사 출신 집권여당의 대표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세계일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총선 공약 기자회견을 마치고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조 대표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것에 대해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는 범인도피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공수처에 고발했다"며 "수사의 핵심 당사자가 백주대낮에 떳떳하게 출국하는 일, 검찰독재정권이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전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