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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이태원 참사

'이태원 참사' 김광호 전 서울청장 "도의적 책임 있어…공소제기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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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1년 5개월 만에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첫 재판

"형사적 책임 물을 수 없는 상황으로 무죄"…혐의 부인

아주경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지난해 6울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마약대응 유관기관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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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를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부실한 대응으로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60·치안정감) 측이 첫 재판에서 도의적 책임과 별개로 형사 책임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총경),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경정)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김 전 청장 변호인은 이날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상황으로 무죄를 주장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당시 사고 소식을 보고받자마자 현장에 나와 최선을 다했으나 보고받은 시점에 이미 너무 늦어 결과적으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도의적 책임감을 갖고 있다"면서도 "사고로 큰 인명 손실이 있었고, 피고인이 서울경찰청장이었다는 것만으로는 검찰의 공소 제기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태원 참사가 예측 가능한 사고였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변호인은 "본건 사고를 예측했다거나 예측 가능성이 구체적이고 상당함에도 구체적인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을 때만 공소가 유지될 수 있다"며 "이는 비현실적 주장이고 상상 속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결과에 대해 무조건 책임을 묻는 전근대적 형사법이 아니다"며 "전근대적 결과 책임을 에둘러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김 전 청장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수사받은 경찰 간부 중 최고위직으로 참사 발생 후 1년 5개월 만에 법정에 섰다. 그는 2022년 10월 29일 내부 보고나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집중될 것을 알고도 제대로 된 안전 대책을 세우지 않아 참사를 키운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참사 당일 서울청 상황관리관 당직자로 근무한 류 전 과장과 정 전 팀장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장소에 대한 안전 관리 등을 책임지는 경찰관, 구청 등 다른 기관 종사자들과 공동해 피해자 158명을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312명이 각각 상해를 입게 해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하게 됐다"고 했다.

김 전 청장은 재판이 끝난 후 "성실하게 재판받겠다" "변호사가 한 말로 대신하겠다"고 언급하는 등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말을 아낀 채 법정을 떠났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재판 전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청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이태원 참사와 같은 비극이 언제 또다시 발생할지 알 수 없다"면서 엄벌을 촉구했다. 또 "늦었지만 더욱 준엄한 법의 심판으로 김 전 청장을 단죄해 달라. 철저한 수사와 정의로운 판결로 무고한 젊은이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아주경제=백소희 기자 shinebaek@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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