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한 구형과 판결 촉구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1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1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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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청장 등 이태원 참사 책임자들에 대해 엄정한 판결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시민단체 측은 김 전 청장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전 청장이 적절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는지 지휘·감독해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고 발생 전후 모두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 전 청장이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해 사전에 알았음에도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양성우 10·29 이태원 참사 대응 TF 변호사는 "4건의 경찰보고, 2건의 홍보담당관실 언론 관련 보고 등 예년보다 많은 인파가 집중될 것을 예견"했다면서 "각 기능별(경비부·정보부·교통지도부)에 막연한 지시를 내리고 실효적인 종합대책 지시 등을 해태(행동이 느리고 움직이거나 일하기를 싫어하는 데가 있음)했다"고 비판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등 시민단체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엄벌을 촉구했다. [사진=라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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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고 발생 이후에도 대응이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양 변호사는 "112상황실과 서울청 홍보담당관으로부터 사고 임박 시점 기사 등을 보고받았고, 무전망을 통한 상황 확인과 대응이 가능한 상태였다"면서 "대규모 집회 이후 삼각지역 인근에 배치돼 있던 67개 기동대를 전부 해산하고, 혼잡경비가 필요한 상황에서 방치하고 퇴근했다"고 강조했다.
유가족 측은 검찰에 대해서도 책임자 처벌 의지가 있느냐고 꼬집었다. 유가족 임익철 씨는 "(김 전 청장 등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년 5개월 만에 비로소 법정에 서게 됐다. 검찰이 159명의 희생자를 낸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인 김 전 청장을 수사하고 처벌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김 전 청장 등 관련자를 엄벌해 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임 씨는 "유가족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보루는 사법 정의"라면서 "159명의 생명이 침해된 이번 사건에 검찰과 법원은 엄정한 구형과 판결을 보여달라"고 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등 시민단체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엄벌을 촉구했다. [사진=라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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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청장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알면서도 안전관리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부실 대응해 사고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현재 이태원 참사 관련해 김 전 청장 외에도 류미진 전 112상황관리관, 정대경 전 112상황3팀장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은 이태원 참사 관련해 김 전 청장에 대한 재판 공판준비기일이 진행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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