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청장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류미진 전 서울청 112 상황관리관과 정대경 전 서울청 112 상황3팀장도 이날 재판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4.03.11 choipix16@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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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에 앞서 서부지법에 도착한 김 전 청장은 '혐의에 대해 인정하는 부분이 있느냐'는 질문에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답했다.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 없는지', '검찰의 기소가 무리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침묵했다.
김 전 청장의 변호인은 "도의적이고 행정적 책임을 느낀다"면서 "이와 별개로 과연 형사 재판에서 법적으로 처벌을 물을 수 없으며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이어 "(핼러윈데이가) 사람들이 파티를 많이 하는 날이라고 해서 군중 운집과 압사 사고를 예상하고 경찰력을 사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라며 "어떤 사고가 발생한 뒤에 쉽게 '예측 가능성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이는 비현실적 주장이고 상상 속에 있는 것"이라고 덧붙엿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참사 당시 서울청 112 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총경과 정대경 당시 서울청 112 상황3팀장 또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이태원 참사'는 2022년 10월 29일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모인 시민들이 좁은 골목길에 운집하면서 159명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다수 발생한 사건이다. 김 전 청장은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집중될 것을 알고도 제대로 된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아 참사를 키웠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이날 오전 9시 30분경 서울 마포구의 서울 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청장의 엄벌을 촉구했다. 유족 측은 "김 전 청장은 피해 발생을 예견했음에도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며 "류 전 총경 또한 근무지 이탈로 정 전 팀장은 상황실 업무 감독 소홀로 참사 규모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김 전 청장 등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4월 2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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