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측 "사고 예측 할 수 있었다는 주장은 비현실적”
당시 112상황관·팀장 류미진·정대경도 혐의 부인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김 전 청장은 2022년 10월 29일 밤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알고도 안전관리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부실 대응해 이태원 참사 사상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2024.3.1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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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수 이기범 홍유진 기자 =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의 심리로 11일 오전에 열린 김 전 청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청장의 변호인은 "도의적이고 행정적 책임을 느낀다"면서 "이와 별개로 본건은 형사 재판이며,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 없으며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김광호 측 "사고 예측 주장, 결과 발생 상황에서 하는 말"
김 전 청장 측은 "언론 등에서는 (사고를) 쉽게 예측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비현실적이며 상상 속의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고가 예측되는 상황은 단순히 사람이 많다고 해서 상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연예인 등이 있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사람들이 특정한 지점으로 몰려와 압사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는 주장은 결과가 발생한 상황에서 하는 말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을 마친 후 김 전 청장은 '무죄를 주장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하게 재판받겠다"고 짧게 답했다. '유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묻자 "이 부분은 재판에서 변호사를 통해 말씀드렸다"고 갈음했다. '검찰의 기소가 무리한 기소였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선 직접 별도로 답하지 않았다.
류 총경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지휘관으로서 당시 들어야 할 무전은 청취했다"면서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동시에 5개 말을 들어야 하는데, 이는 불가능하다"고 항변했다.
정 팀장 측 변호인도 "검찰은 피고인이 보고를 늦게 했다고 기재했다"면서 "만약 보고가 늦었다고 기재하려면 얼마 만에 보고하는 것이 정상적인 보고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회원들이 1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을 엄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김 전 청장이 이태원 참사 당시 대규모 인파 대비의 필요성을 보고받았음에도 아무런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며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했다. 2024.3.1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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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유가족 "엄벌해 달라" 촉구
발언에 나선 유가족 임익철 씨는 "참사 당일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의 다중인파 관리만 제대로 작동했다면 단 한 명의 희생자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159명의 생명이 침해된 이번 사건에 검찰과 법원은 엄정한 구형과 판결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양성우 10·29 이태원 참사 대응 TF 변호사는 "피고인 김광호는 분명히 위험을 예견하고 있었고, 위험을 회피할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부분들이 향후 재판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저희는 충분히 입증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에서 김광호를 비롯한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이태원 참사 같은 비극이 언제 또 발생할지 알 수 없다"며 "조속한 공판 진행으로 지난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피고인들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김광호 당시 서울경찰청장이 지난 2022년 12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2.12.2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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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예견 가능성'과 '주의 의무'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 예상
김 전 청장은 2022년10월29일 밤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알고도 안전관리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부실 대응해 사상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당시 159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쳤다.
검찰은 지난해 1월13일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서 사건을 넘겨받고도 김 전 청장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다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권고하자 지난 1월 19일 김 전 청장을 기소했다.
검찰은 당시 김 청장을 기소한 이유에 대해 "서울경찰청장으로서 이태원 핼러윈데이 다중 운집 상황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 배치 및 지휘·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검찰이 기소한 김 청장의 정확한 죄명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다.
형법 제268조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을 판단하는 핵심은 '사고 예견 가능성'과 '주의 의무'다. 경찰관이나 소방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안전사고 가능성을 예견하고도 주의 의무 등 조처하지 않아 사람이 죽거나 다친다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특성상 '윗선의 과실'과 '사고' 간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쉽지 않아 향후 김 전 청장의 재판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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