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이세훈 수석부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홍콩 H지수 연계 ELS 대규모 손실 관련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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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11일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투자 손실 배상비율 관련 "다수 사례가 20∼60% 범위 내에 분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세훈 부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홍콩 H지수 ELS 분쟁조정기준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구체적인 배상비율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과거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 손실 배상비율은 20∼80% 범위였고 이중 6개 대표사례에 대해서는 40∼80%의 손실 배상비율이 제시됐다.
이 부원장은 "금감원 현장조사 사례들을 봤을 때 20~60% 범위에 대부분 상당수의 케이스가 분포됐을 것으로 추측한다"고 말했다.
이어 "DLF 사태 때와 비교해서 상품 특성이나 소비자환경 변화 등을 감안할 때 판매사의 책임이 더 인정되긴 어렵지 않겠나 본다"면서 "DLF 때보다는 전반적인 배상비율이 높아지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판매사의 100%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냐는 질문에 대해 이 부원장은 "당사자 일방의 책임만 인정되는 경우도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그런 사례가 있느냐 까지는 아직 확인된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판매사의 자율배상이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과징금 제재에 반영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계적으로 고려되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부원장은 "사적인 분쟁조정과 법적인 제재는 독립적으로 고려되지 반드시 연결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금감원 제재시 양형 기준상 위법 행위자의 적극적인 사후 수습 노력에 대해서는 참작할 수 있도록 기준이 돼있기 때문에 향후 제재 절차에서 적극 고려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홍콩H지수 기초 ELS 상품 손해와 관련해 기본배상 비율(20~40%)을 두고, 여기에 판매사 가중치(3~10%), 투자자 요소 ±45%포인트(p), 조정요인 ±10%포인트 등 가·감산 요소를 반영한 배상 기준안을 발표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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