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파이낸셜뉴스] 가게 앞 횡단보도에 주차한 차량 주인이 벌금을 물게 됐다며 신고한 적 없는 애꿎은 가게 사장을 협박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11일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따르면 지난 9일자영업자 A씨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불법 주정차 파파라치 때문에 차 주인에게 협박당하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A씨 가게 앞은 횡단보도가 있어 익명의 파파라치가 이곳에 주차한 차량을 국민신문고로 계속해서 신고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32조는 횡단보도에서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고 있다.
문제는 신고당한 차주들이 A씨를 신고자로 오해한다는 것이다. A씨는 이 때문에 주 2~3회 정도 불법 주정차한 차주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다.
A씨는 "맹세코 찍어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해본 적도 없다"며 "국민신문고 앱도 깔려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도 횡단보도에 주차한 차량 주인 B씨에 같은 이유로 협박당했다. B씨는 A씨에게 "당신 때문에 지금 벌금만 30만원이 넘게 나왔다"라고 항의했다.
A씨가 국민신문고로 자신의 차량을 신고해서 벌금이 30만원 이상 나왔다며 돈을 내놓으라고 한 것이다. 이에 A씨가 해명했으나 B씨는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자고 했다.
CCTV에는 흡연자인 A씨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건물 뒤편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찍혔다. B씨는 이 모습을 A씨가 사진을 찍으려 했다는 것으로 다시 한번 오해하며 "돈을 안 주면 장사를 못하게 해주겠다"고 했다.
심지어 A씨의 어린 자녀를 가만 두지 않겠다는 발언도 서슴없이 했다.
이에 A씨는 B씨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자신의 자녀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누리꾼들은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경찰에 신고해라" "사람들 오면 영업방해 및 협박으로 신고하라" 등 반응을 보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