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는 2019년 3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성착취 동영상으로 협박당해 돈을 뺏겼다’고 올린 피해자에게 “내가 유력 인사의 아들인데 비슷한 피해를 해결해 준 적이 있다”며 접근했다. 그 후 가해자에게는 피해자의 사촌 동생처럼 행세하며 “돈을 돌려주고 영상을 지우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다. 그 후 가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아 사례비로 600만 원을 챙긴 뒤 피해자에게 나머지를 줬다.
박 판사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던 피해자를 속여 결과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 등 이익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의 법률 사건에 개입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