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모부성 보호제도 법안처리현황’ 발표
임신·출산 관련 법안 220건 중 개정된 법안 7건 그쳐
지난해 개정 법안 0건…“21대 국회 0점 주고 싶다”
경기 수원시 한 병원 신생아실의 모습.(사진=뉴시스) |
10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모부성보호제도 법안처리현황’ 결과를 발표했다. 모부성보호와 관련된 법률은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으로 한정해 조사됐다. 이번 국회에서 3가지 법률에 대해 발의된 개정안은 총 491건이며, 이 중 임신·출산·육아·돌봄 등과 관련한 법률은 220건(44.8%)인 것으로 집계됐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모부성보호 관련 발의안 220건 중 개정된 법안은 7건(3.2%)에 불과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남녀고용평등법 법안 발의 137건 중 통과된 개정안은 3건 △근로기준법 법안 발의 30건 중 통과된 개정안은 1건 △고용보험법 법안 발의 53건 중 통과된 개정안은 3건이다. 대안반영폐기(21건)를 포함한다 해도 28건(12.7%)에 그치는 수준이다. 특히 2023년에는 단 1건의 관련 법안도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고용평등법과 관련해 통과된 법안으로는 △대규모 재난 등의 상황에서 가족 돌봄 휴가 기간 연장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 확대 △고용상 성차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및 임신 여성 근로자 육아휴직 사용 보장 등이다. 근로기준법과 관련해 통과된 법안은 1개에 불과했는데, ‘임신 중 여성근로자가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보험법과 관련해선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계약기간 만료 시 남은 휴가 기간에 대한 출산 전후 급여 지급 △예술인 및 노무 제공자 출산 전후 급여 지급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유산·사산휴가기간 중 계약기간 만료 시 남은 휴가 기간에 대한 유산·사산휴가급여 지급 등이 있다.
제21대 국회 저출생 관련 법안 처리 현황.(자료=직장갑질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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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는 출산, 육아 등과 관련해 고충을 토로하는 제보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했다. 제보자 A씨는 “눈이 많이 오는 날 등원 문제로 일찍 출발할 수 없어 미리 센터장에게 연락을 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아, 사무실에 전화해 늦은 이유를 설명했다”면서도 “출근해 사과하고 지참을 써서 올렸으나 센터장은 사유서를 서면으로 내라고 하고 그럴거면 육아휴직 하라는 말을 며칠에 걸쳐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제보자 B씨는 “5인 미만 회사이고 2년 정도 다녔는데 3월 말까지 근무 후 퇴사 예정”이라면서 “아기가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됐고, 다른 요건이 맞아 사직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싶다고 하니 회사에서 제가 퇴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 직원이 오면 5인 이상 회사가 돼 안 된다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고 한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 소속 김서룡 노무사는 “관련 상담 중 상당수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개정안의 통과가 언제쯤 이뤄지느냐는 문의”라며 “문의하는 사람도 답답하고 상담하는 사람도 답을 알 수 없어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가 움직여야 법이 개정돼 조금 더 나은 조건 속에서 육아를 할 수 있는데 국회가 도대체 언제 움직이는지 알 수 없다”며 “‘2023년 저출산 관련 법안 개정안 0건’이라는 수치를 보며 21대 국회에 0점이라는 점수를 돌려주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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