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특공, 10%는 추첨해서 뽑고
부부 중복 청약 허용, 신생아 특공 신설
자녀 청약통장 마련, 중2 올라가는 해에
지난 1일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부동산 매물을 알리는 광고가 붙어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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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내 돈으로 내 가족과 내가 잘 산다!' 금융·부동산부터 절약·절세까지... 복잡한 경제 쏙쏙 풀어드립니다.주택 청약 제도가 이달부터 크게 달라집니다. 정부가 내놓은 저출산 대책들이 25일부터 한꺼번에 시행되기 때문이죠. 개정되거나 새롭게 시행되는 항목이 14개에 달합니다.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내용을 청약홈에 반영하려고 4일부터 22일까지 신규 모집공고를 중단할 정도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바뀔까요? 앞으로 청약 제도는 신혼부부나 출산을 앞둔 가구가 당첨에 유리하도록 개편됩니다. 이들 몫으로 배정된 주택을 늘리는 한편, 청약에 필요한 자격 조건도 완화했죠. 주문경 한국부동산원 청약운영부장은 “혼인하지 않았더라도 자녀를 가졌다면 특별공급 청약 기회가 대폭 늘어난다”며 “최근에 출산했거나 임신했다면 일단 집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약 제도는 복잡합니다. 주택 유형과 공급 방식에 따라 청약 자격과 당첨자 선정 방법이 달라지죠. 여기서는 민영주택은 민간이, 공공주택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공급한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주택 유형별로 달라지는 제도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래픽=박구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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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결혼 안 했어도 ‘신생아 특별공급’ 가능
민영·공공주택은 특정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특별공급’ 방식으로 먼저 분양됩니다. 특별공급은 통상 △기관 추천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생애최초 주택구입 △청년 등 6종류로 구성되죠. 이후 남은 물량은 청약통장 예치금액 등 기본적 조건만 갖췄다면 누구나 청약 가능한 일반공급 방식으로 주인을 찾습니다.
이달 말부터는 특별공급 유형이 한 가지 더 늘어납니다. 바로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공공주택 브랜드 뉴:홈에 청약 가능한 ‘신생아 특별공급’ 전형입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태아를 포함해 2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가구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만 제출하면 되죠.
정부는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연간 3만 채 정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뉴홈은 분양 조건에 따라 나눔·선택·일반형으로 나뉘는데 각각 건설량의 35%, 30%, 20%가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공급됩니다. 주 부장은 “정부뿐만 아니라 서울주택도시공사나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하는 뉴:홈에도 신생아 특별공급이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공공주택 특별공급에 추첨제가 도입되는 것도 새롭습니다. 특별공급 당첨자의 10%를 추첨으로만 선정하는 것이죠. 신혼부부(나눔·선택·일반형) 특별공급, 생애최초 주택 구입 특별공급,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이 대상입니다.
추첨제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도 청약에 당첨될 기회가 넓어집니다. 특별공급 물량은 기본적으로 소득이 일정 수준(기준 소득)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배정되는데, 앞으로는 물량 중 10%를 사실상 맞벌이 가구 중 기준 소득을 초과하는 가구에게 추첨으로 공급하거든요.
게티이미지뱅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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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민영주택 청약에는 신생아 특별공급과 유사한 ‘신생아 우선공급’ 제도가 시행됩니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를 선정할 때 전체 물량의 20%를 2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에 가장 먼저 배정하는 것이죠. 모집공고일 기준 임신한 상태여도 가능합니다. 현재는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를 선정할 때 물량의 50%를 기준 소득 이하인 신청자에, 20%는 그보다는 소득이 높은 일반 소득 이하 신청자에게 먼저 공급합니다.
부부가 청약통장에 모두 가입했다면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청약의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가점제 청약은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에 점수를 매기고 이를 합산해 총점이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선정하는데요, 앞으로는 청약 신청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의 50%를 점수로 인정해 합산하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2년 이상 유지했을 경우 합산이 가능해지며, 최대 3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합산하더라도 최대 점수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17점입니다.
이밖에 가점제 점수가 동점인 사례가 발생하면 청약통장 장기 가입자를 당첨자로 선정하게 됩니다. 가점제가 적용되는 유일한 특공인 노부모 부양 특공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영·공공주택 공통: 부부 중복 청약도 허용
민영주택과 공공주택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새로운 제도들도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가입 인정 기간을 최대 5년(60회)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대표적입니다. 작년까지는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청약통장에 가입할 경우, 납입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회차는 최대 24회(2년)였습니다. 즉 태어나자마자 청약통장에 가입했다고 해도 청약 시에는 만 17세부터 가입한 것과 똑같은 기간만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앞으로는 5년까지 인정받게 됩니다. 자녀에게 청약통장을 마련해줄 생각이 있는 부모라면 아이가 중학교 2학년이 되는 해에 가입하면 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에 신청 가능한 다자녀 기준도 3명에서 2명으로 바뀝니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배점이 높아지는 구조인데, 앞서 3명(30점) 4명(35점) 5명 이상(40점)이었다면 앞으로는 2명(25점) 3명(35점) 4명 이상(40점)으로 변경됩니다.
민영주택이든, 국민주택이든, 공공주택이든 부부가 한 단지에 동시에 청약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지금까지 중복 청약은 바로 부적격 처리되지만 앞으로는 부부가 동시에 청약해 당첨되면 접수한 날짜나 시간 기준으로 먼저 신청한 청약만 당첨이 유지됩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다른 단지에 부부가 각각 청약하는 것도 허용합니다. 당첨 기회를 최대한 넓혀주겠다는 의도입니다.
최근 출생한 자녀를 둔 가구에 청약 기회를 더 주는 방안도 시행됩니다. 지난해 3월 28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가 공공주택을 청약할 때 소득과 자산 요건을 완화해 주기로 한 것이죠. 소득과 자산 상한선이 미성년 자녀 1인당 10%포인트, 최대 20%포인트까지 늘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개편에 눈에 띄는 제도는 재혼한 부부까지 배려했다는 점입니다. 부부가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할 때 배우자가 혼인하기 전에 주택을 소유했거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어도 이를 모두 ‘없던 일’로 취급하기로 했거든요. 특별공급은 평생 1번만 당첨될 수 있다는 점에서 파격적인 조치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됐다가 이혼하고 새롭게 가정을 꾸린 사람도 다시 신혼부부 특공을 신청할 수 있게 된 거죠. 이혼 가구와 재혼 가구가 많아지는 사회상을 반영한 개편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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