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친누나 김모씨 |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재만 부장검사)는 수감 중인 김봉현(50)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 계획을 도운 혐의(피구금자도주원조 미수·범인도피 교사) 등으로 친누나 김모(52)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2년 11월 보석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팔찌)를 절단하고 도주한 김 전 회장에게 공범으로부터 접한 수사 상황을 전해주는 등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6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김 전 회장의 탈옥 계획에 따라 도주 자금을 제3자에게 전달한 혐의도 있다.
앞서 '라임 환매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 전 회장은 2019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5개월간 도주했다가 붙잡혔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후 보석으로 풀려난 김 전 회장은 1심 결심공판 당일인 2022년 11월 11일 전자발찌를 끊고 재차 달아나 48일 만에 검찰에 붙잡혔다.
그는 2심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출정하거나 검찰 조사를 받으러 나갈 때 달아나려고 김씨와 범행을 계획했으나 들통나 무산됐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30년과 769억원의 추징 명령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binzz@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