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재만)는 지난 2022년 11월쯤 보석 도중 전자팔찌를 절단하고 도주한 김봉현(50)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피를 도와준 혐의를 받는 김씨의 친누나 김모(51)씨를 8일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김 전 회장의 탈옥 계획을 실행하는 데 가담해 피구금자도주원조미수,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22년 11월쯤 김 전 회장의 도주와 관련해 자신의 공범으로부터 알게 된 수사 상황을 김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 당시 이 공범은 검찰로부터 김 전 회장 도피와 관련된 수사를 받고 있었다. 이어 김씨는 지난해 6월쯤에 구치소에 있던 김 전 회장의 탈옥 계획에 따라 도주 자금을 제3자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앞서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검찰청이나 법정에 나갈 때 탈주를 계획했던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하고, 이를 도운 혐의로 누나 김씨를 지난해 7월 3일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2019년 말과 2022년 11월에 한 번씩 탈주한 적이 있다.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졌던 2019년 말에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고 5개월 동안 도주하다 붙잡혔다.
이어 2022년 11월에는 240억원대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중, 1심 결심공판 당일에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 그 당시 김 전 회장은 자신의 조카와 누나 등의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다 48일이 지난 2022년 12월 경기 화성시의 한 아파트에서 검찰에 붙잡혔다.
[조재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