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경찰서. /조선일보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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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차량으로 가로수를 들이받은 뒤 부상당한 동승자를 차량 안에 두고 도주했던 20대 운전자가 입건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7일 오전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했다가 약 14시간 이후인 오후 8시쯤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운전하기 전에 가게 2곳에서 소주 반병 정도를 마셨다”며 “아버지 차로 음주운전한 사실이 들통날까 봐 도망쳤다”고 진술했다.
이보다 앞서 7일 오전 6시 1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도로에서 “쏘렌토 차량이 가로수를 들이받았는데 조수석에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차량에는 조수석에 20대 남성 한명만 타고 있었다. 그는 다리에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후 차량에서 A씨 등 3명이 내려 달아나는 방범카메라(CCTV) 장면을 확인하고 이들의 신원을 특정했다.
경찰은 출석한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했으나 시간이 경과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오지 않자 나중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 A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경우 함께 달아났던 20대 여성 2명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조사할 방침이다. A씨와 동승자들은 모두 지인 사이로 파악됐다.
[권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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