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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전 여친 스토킹 고소에 앙심...인질극 벌인 20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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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창원지검 진주지청.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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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출동한 경찰과 대치하다가 인질극을 벌인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살인미수, 특수주거침입, 보복상해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작년 12월 11일 오후 2시쯤 경남 사천시 사천읍 한 아파트에서 흉기를 든 채 자신의 전 여자친구 B씨를 인질로 삼아 경찰과 대치하다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범행이 발생한 곳은 B씨가 거주하는 아파트였다.

A씨는 B씨를 인질로 잡고 아파트 6층과 7층 사이 계단에서 흉기로 위협하며 경찰과 4시간가량 대치했다. 그러다 A씨는 이날 오후 6시쯤 아파트 6~7층 사이 계단 사이 창문에서 뛰어 내려 1층에 설치된 안전 매트에 떨어졌다. A씨는 떨어지는 과정에서 건물 구조물에 부딪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받았다. B씨도 흉기에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로부터 스토킹 고소를 당해 재판을 받던 중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소홀함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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