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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메타버스가 온다

"의료인력난, 메타버스로 해결"…범부처 협력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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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융합산업진흥법' 제정 후 과기정통부, 메타버스 산업계 간담회
"메타버스 산업 진흥 위해 과기정통부 뿐 아니라 교육부·복지부 등 협력 필요"

머니투데이

6일 서울 강서구 소재 공간 컴퓨팅 기업 이노시뮬레이션에서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주재로 '메타버스 융합 활성화 및 글로벌 시장 선도를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참여한 업계 대표들은 범부처 차원의 산업 진흥책 마련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 사진=황국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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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료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의 70%가 인건비다.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이 가가호호 돌아다녀야 한다. VR(가상현실) XR(확장현실) 등 기술을 활용하면 훨씬 효율적이고 빠르게 지역의료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황희 카카오헬스케어 대표)

세계 첫 메타버스 산업 진흥법 제정으로 국내에서도 메타버스를 통한 전 산업 분야의 고도화가 가능해진 만큼 범부처 차원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기됐다.

6일 서울 강서구 소재 공간 컴퓨팅 기업 이노시뮬레이션 사옥에서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메타버스 융합 활성화 및 글로벌 시장 선도를 위한 간담회'에 참여한 업계 대표들은 범부처 차원의 산업 진흥책 마련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메타버스(가상융합 세계)란 가상공간과 현실공간을 연결해 상호작용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경제·사회·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일컫는다. 다양한 산업과 융합해 경제활동 영역을 확장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달 27일 제정된 가상융합산업진흥법 이후 하위 법령 제정을 위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진행됐다. 전체 35개 조항으로 이뤄진 이 법은 시행령·시행규칙 등 제정을 거쳐 오는 8월28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은 △메타버스 기술·서비스 개발과 관련해 '우선 허용 및 사후 규제' 원칙을 명문화하고 △기존 법령 적용 여부나 적용 범위가 불분명할 때 법령 해석 기준을 관계 부처가 신속히 마련하도록 하는 '임시기준 제도'를 도입하며 △규제도 협회나 산업계에서 자율적으로 기준을 마련해 이행하도록 하는 자율규제 체계를 만들도록 했다는 데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업계에서는 규제법이 아닌 진흥법 차원에서 메타버스산업법이 만들어진 만큼 범부처간 협업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황희 카카오헬스케어 대표는 "메타버스가 잘 정착하면 장애인이나 노약자, 만성 질환자에게 혜택을 주는 게 훨씬 수월해질 수 있다"며 "이를테면 강서구민 전체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고 할 때 지금은 의사 50명 이상이 나가서 일일이 교육해야 하지만 메타버스는 인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황 대표는 "의료인 뿐 아니라 국민·환자 교육에도 메타버스를 활용할 수 있고 국민들이 시·공간 제약 없이 의료이용 경험을 향상시키는 데도 메타버스가 굉장히 결정적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했다.

또 "디지털 트윈이나 메타버스는 (특정 데이터를) 의료 정보로 볼 것이냐, 건강 정보로 볼 것이냐 해석에 따라 법적으로 다른 영역이 생긴다"며 "과기정통부, 보건복지부가 잘 논의해서 헬스케어 산업에서도 메타버스가 잘 성장하도록 도와달라"고 했다.

타임교육C&P의 배우인 상무도 "아직 초등학교 등 학교 현장에서 HMD(머리 탑재형 디스플레이) 사용과 관련한 지침이 명확하지 않고, 이왕이면 (HMD를) 쓰지 않았으면 한다는 권고가 있다고 알고 있다"며 "코로나 시기 1인 1단말기 보급 정책에 따라 태블릿PC 보급 정책이 추진됐듯 교육현장에 메타버스 기기의 보급이 이뤄지면 산업 육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과기정통부와 교육부 사이에 교육현장에서의 메타버스 활용 촉진을 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아직 메타버스 관련 시장이 성숙하지 않은 만큼 규제보다는 진흥에 보다 방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양맹석 SK텔레콤 부사장은 "메타버스는 XR, VR, AR(증강현실) 등 키워드로 성장해 다양한 산업과의 연계·융합을 통해 유스케이스(사용사례)를 만들고 있는 신산업 영역"이라며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대중들의 관심이 낮아지면서 기업들이 메타버스로 어떤 사업모델을 만들 수 있을지 고민 중"이라고 했다.

양 부사장은 "현재 새로운 디바이스(단말기) 출현으로 메타버스 서비스가 한 단계 도약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자율규제 원칙에 십분 공감하지만 메타버스를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자율규제도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등 진흥에 더 방점을 뒀으면 한다"고 했다.

중소·스타트업계의 성장을 위한 원활한 자금조달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자동차·조선 등 분야의 메타버스 플랫폼을 개발하는 슈타겐의 김원현 대표는 "작은 규모 회사의 경우 제품을 만들고 투자를 받아 상장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현재 기술특례 상장 정도가 있기는 하지만 중소·스타트업 기업들이 창업하고 규모를 키우며 상장하기까지 이르는 풀코스에 대해 제도권에서 어떻게 지원해줄 지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강 차관은 "메타버스는 디지털 기술이 집약된 미래 신산업으로, 소셜·엔터테인먼트를 넘어 제조·의료·국방 등 다양한 영역으로 융합·확산하고 있다"며 "디바이스와 생성형 AI(인공지능) 등의 발전에 힘입어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세계 최초로 메타버스 산업 진흥법이 제정된 것을 계기로 민간에서도 새로운 도전과 과감한 혁신을 시도하고, 이와 더불어 기업의 책임성에 기반한 건전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에도 힘써달라"며 "과기정통부도 혁신적이고 건전한 메타버스 생태계의 법적 기반인 시행령을 적기에 마련하고, 첨단 분야의 기술개발과 민간의 혁신적 시도를 뒷받침하는 플랫폼 개발 지원 등을 통해 기술·서비스를 고도화하며 국내 기업간 또는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을 확대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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