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중부경찰서.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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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승객을 태운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김해 중부경찰서는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김해시 한 버스 운전기사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2시 40분쯤 술을 마신 상태로 김해시 삼계동의 차고지를 출발해 약 2.5㎞ 거리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버스에는 승객 3명이 타고 있었다. 한 승객이 술 냄새를 맡고 경찰에 “버스 기사가 술을 마신 것 같다”며 신고했다.
경찰은 삼계동 한 도로에서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를 멈춰 세우고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다.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정지 수준인 0.069%가 나왔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일하는 버스 회사는 매일 오전과 운행 전 음주 측정을 하고 있다. 사건 당일 A씨는 오후 근무자로 자율적으로 음주 측정을 해야 하지만,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음주운전 적발로 버스 운행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버스회사에서는 회사 직원을 보내 운행을 이어갔다.
경찰은 오는 8일 A씨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다음주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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