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불법행동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의사의 특권의식 깨야”
“정부, 불법행동에 선처 없이 엄정 대응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들이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중단 및 정부의 엄정대응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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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지난달 19일부터 시작된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공백이 보름째 이어진 가운데 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정책을 완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불법행동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의사들의 특권의식을 깨야 한다고 강조했다.
5일 오전 경실련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는 의료계의 불법행동에 선처 없이 엄정 대응하고 의대 정원 확대 등 국민을 위한 정책 추진에 매진해야 한다”며 “불법행동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특권의식을 깨야 왜곡된 의료정책을 바로 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의사 면허는 환자를 살리라고 국가가 의료 독점권을 부여한 증표인데, 의사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환자를 사지로 내몰고 있다”며 “의료계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불법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정부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추진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의사 달래기용”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의사에게만 특혜를 제공하는 사례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의료계와 야합하느라 국민을 위험에 내몰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덧붙여 경실련은 “불법행동을 멈추지 않는 의료계에 고발 등 법적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단체는 “의사단체가 집단적으로 진료를 거부하고 결의하는 행위, 개별 구성원에 대한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는 의료법 및 공정거래법 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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