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스한결 측은 “양 전 대법원장이 오시기로 한 것은 맞고 현재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의 합류는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역임한 황찬현(71·12기) 대표변호사와의 친분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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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후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대법원 법원행정처차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로 2019년 2월 구속기소됐다.
6년이 넘게 이어진 긴 수사와 1심 재판 기간동안 양 전 대법원장은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해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26일 1심은 양 전 대법원장의 각종 재판개입과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등 47개 범죄 혐의에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하면서 이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 형사14-1부에 배당됐다.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기소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은 현재 각각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바른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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