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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스포츠카 못 잡을걸”...112에 신고 후 30㎞ 음주운전한 20대 구속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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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경찰 로고. /조선DB


대전 유성경찰서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며 경찰에 허위 신고까지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전 3시쯤 만취 상태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다”며 2회에 걸쳐 112로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술을 먹었는데 운전하고 싶다. 제발 잡아달라. 내 차는 스포츠카라서 못 잡을 거다” 등의 황당한 신고를 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순찰차 22대를 출동시켜 A씨를 추적했고, 1시간 30여 분 만에 대전 유성구의 한 주차장에서 붙잡았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0.1% 수치의 만취 상태로 검거되기 직전까지 대전 시내 30㎞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와의 불화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112신고 출동 시스템의 정상 작동을 방해한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며 “신속한 출동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위신고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우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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