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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태원법 재표결시 "총선 이후에"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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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재표결보단 수정안 합의처리 바람직"…野 "與, 내용상 양보한 것 없어"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김철선 정수연 기자 =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태원법)의 재표결 시기를 4·10 총선 이후로 하기로 더불어민주당과 잠정 합의했다고 3일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법 처리 전망에 대해 "양당 원내대표 간에 재표결은 총선 이후에 하기로 잠정적으로는 합의가 됐다"고 밝혔다.

여야가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태원법 처리 일정도 논의했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도입 법안)은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으나, 해당 본회의 안건에서 제외된 이태원법은 재표결 시점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총선 전까지 본회의 일정은 잡혀 있지 않다. 이태원법은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 말까지 재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민주당은 윤 원내대표의 이 같은 언급과 관련, 일단 이태원법의 '총선 이후 재표결'에 대해 원론적 공감대를 확인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시기상으로는 일단은 총선 이후가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다만, 여야가 이태원법을 재표결에 부쳐 폐기 수순을 밟을지, 재협상을 거쳐 새로운 수정안을 합의할지는 미지수이다.

재협상을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등 기존 법안 내용을 두고 '독소조항'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실제 합의까지 협상에 진통이 예상된다.

윤 원내대표는 "문제의 조항을 좀 덜어내고 재난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추며 유족·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추모사업도 포함하는 정도로 양당이 선거 끝나고 논의해서, 재표결보다는 수정안을 합의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내가 판단하기로는 80∼90%까지 합의가 거의 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에서 아직 내용적으로 양보한 것은 없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박수치는 여야 원내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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