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영상 콘텐츠를 식별·분석하는 스타트업 파일러는 3일 “축구 국가대표팀 내 충돌이 처음 보도된 지난달 14일 이후 약 2주간 195개 유튜브 채널에서 이강인을 주제로 한 가짜 뉴스 콘텐츠 361개가 게재됐다”면서 “해당 영상의 총 조회 수는 6940만회로, 약 7억원 정도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가짜 뉴스 영상들은 자극적인 제목과 미리 보기 이미지(섬네일)로 조회 수를 끌어올렸다. 구독자 6만명을 보유한 ‘오늘 이슈’ 유튜브 채널은 지난 19일 ‘(속보) 이강인 280억 계약 해지, PSG 서울스토어 전면 중지 확정! 열받은 구단주 이강인 2군행 발칵!’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이지만, 50만회가 넘는 조회 수를 기록했다. 해당 채널은 최근 2주간 해외 축구 가짜 뉴스 관련 영상 26개를 게재하며 330만회가 넘는 조회 수를 얻었다. 파일러는 “최소 1400만~3200만원의 수익을 얻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강인 가짜뉴스 유튜브 캡처./오늘이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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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유튜브가 가짜 뉴스 범람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국내에서만 이용자 4500만명에 이르는 유튜브의 영향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이에 걸맞은 책임은 전혀 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 유포하면서 구독자와 조회 수를 높이고 광고 수익을 벌어들이는 채널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유튜브는 적발된 경우에 한해 광고를 붙이지 않는 정도의 조치만 하고 있다. 가짜 뉴스가 분명한 영상을 내리거나 비공개 처리 하는 데도 소극적이다. 실제로 이강인 가짜 뉴스 영상 대부분이 현재도 시청이 가능하다.
유튜브는 자체 규정인 ‘커뮤니티 가이드’를 통해 ‘잘못된 정보’ 등 문제가 있는 콘텐츠에 대해 최초 위반 시 ‘주의’를 주고, 90일 내 3회 누적되면 채널을 해지한다고 공지하고 있다. 하지만 광고 게재 차단 조치(노란 딱지)를 받거나 채널이 해지될 경우에도 새로 채널을 만들어 비슷한 영상을 계속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가짜 뉴스 제작자들은 규정 위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특히 유튜브는 가짜 뉴스 등 유해 콘텐츠 적발을 모두 인공지능(AI)에 맡기고 있다. AI가 팩트 체크가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유튜브에 유통되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법적인 제재도 쉽지 않다. 현행법은 유튜브를 ‘방송’이 아닌 ‘정보통신’ 콘텐츠로 분류하기 때문에 가짜 뉴스를 규제하는 언론중재법이나 방송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수 있지만, 소송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감안하면 실효성이 떨어진다.
[안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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