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청사 전경.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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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작년 12월 사건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8~9월 강원 강릉시의 한 건물에 있는 여자 화장실 천장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다수 여성의 화장실 이용 장면 등 영상 47개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 미성년자의 용변 장면이 찍힌 영상은 24개였다. 검찰은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와 함께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를 적용했다.
1심 법원은 A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봤지만, 2심은 A씨의 범행이 아청법상 성착취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영상물에서 대상자인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은 용변을 보는 등 화장실을 그 용도에 따라 이용했을 뿐”이라며 “미성년 피해자들이 신체 노출부위 촬영으로 수치심을 느낄 수 있겠지만 촬영물에는 화장실 이용행위 자체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미성년자가 신체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면서 ‘음란한 행위’를 해야 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처벌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미성년자의 화장실 이용 영상이 음란물에 해당한다며 2심을 파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가 작년 11월 여고생 기숙사 불법 촬영물을 소지한 혐의(아청법상 음란물소지죄)에 대해 유죄를 확정한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해당 사건에서 대법원은 “아청법의 입법목적은 아동 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규율해 처벌해 잠재적인 성범죄로부터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성년자가 일상생활에서 신체 노출을 했더라도 몰래 촬영하는 방식으로 성적 대상화했다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며 “적극적인 성적 행위가 없었더라도 이 같은 영상은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허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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