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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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화장실에서 미성년자들이 용변 보는 장면을 불법 촬영한 행위가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아동청소년법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2심을 깨고 지난해 12월 파기환송 했다.
A씨는 2022년 8~9월 강원 강릉시 소재의 한 건물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47차례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가운데 미성년자 용변 장면 촬영물은 24개에 달했다. 검찰은 그에게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더불어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를 적용했다.
전부 유죄 판단한 1심과 달리 2심은 용변 장면이 일상생활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성착취물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2심은 "미성년 피해자들이 신체 노출로 수치심을 느낄 수는 있을지라도 촬영물에는 화장실을 그 용도에 따라 이용하는 장면이 담겨있다"며 "아청법상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는 '음란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미성년자가 신체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면서 '음란한 행위'를 해야 성착취물 제작·배포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미성년자 용변 장면을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지난해 11월 미성년자 여성기숙사 불법 촬영물을 소지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한 대법원판결을 근거로 했다.
당시 대법원은 "미성년자가 일상생활에서 신체 노출을 했더라도 몰래 촬영하는 방식으로 성적 대상화했다면 '피해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며 "적극적인 성적 행위가 없었더라도 (해당) 영상은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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