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이민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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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바지나 원피스를 입은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던 50대 남성이 동종 범죄를 또 저질렀다가 법정 구속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부장판사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 정보 2년 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작년 8월 2일 제주시 한 편의점 앞과 호텔 엘리베이터 등지에서 짧은 바지나 원피스 차림의 여성들에게 접근해, 휴대전화로 치마 밑을 촬영하는 등 7차례에 걸쳐 몰카 행각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현장에서 단속됐다. 그러나 그는 그 같은 건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던 8월 24일 이번에는 강원 원주시 한 편의점에서 40대 여성의 치마 밑을 몰래 촬영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A씨는 이 외에도 같은 해 9월 25일 오후 10시 3분쯤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만취 상태에서 K9 승용차를 10㎝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A씨는 2018년 7월부터 같은 해 9월 말까지 모두 21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 여성의 치마 속 등을 촬영한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2021년 9월에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해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제주에서 현장 단속되고도 자숙하지 않고 원주에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수강명령 등으로도 피고인의 나쁜 습성이 개선되지 않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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