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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김영운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40여일 앞둔 27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외벽에 선거 투표참여 홍보를 위한 대형 현수막이 설치되고 있다. 2024.2.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수원=뉴스1) 김영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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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10일 총선 선거 당일 밀양시장 등 45곳의 재·보궐선거가 동시에 실시된다.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따르면 확정된 재·보궐선거 선거구 45곳이 총선과 동시 실시된다. 선거별로는 기초단체장 2곳, 광역의원 17곳, 기초의원 26곳이다.
기초단체장 2곳은 △대전 중구(당선무효) △경남 밀양시(사직)이다.
광역의원 17곳은 △서울 노원구제2(사망) △부산 사하구제2(사직) △울산 북구제1(사직) △경기 안산시제8(사직) △경기 오산시제1(사망) △경기 화성시제7(사직) △강원 양구군(당선무효) △충북 청주시제9(사직) △충남 당산시제3(피선거권상실) △충남 청양군(당선무효) △전북 전주시제3(사직) △전북 남원시제2(당선무효) △경북 영양군(사직) △경북 울진군(당선무효) △경남 창원시제15(사직) △경남 밀양시제2(사직) △제주 아라동을(사직)이다.
이번 재·보궐선거 선거구는 2월까지 당선 무효나 사직 등으로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재·보궐선거로 선출된 당선자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만 재임한다.
공무원 등이 재·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30일인 오는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 시점은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선거 일정은 총선과 동일하다. 후보자 등록 신청은 오는 21부터 22일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28일부터 시작된다. 사전투표일은 오는 4월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실시되며, 투표시간은 선거일과 사전투표일 모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재·보궐선거지역의 선거인은 투표 시 총선 투표용지와 함께 재·보궐선거의 투표용지를 추가로 교부받게 된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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