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0일 총선 선거일에 45곳의 재·보궐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으로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대전 중구(당선 무효)와 경남 밀양시(사직) 등 기초단체장 2곳, 광역의원 17곳, 기초의원 26곳의 자리를 두고 선거가 진행된다.
지난 2월 28일 부산 수영구 민락동 용화여객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정책선거와 투표 참여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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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궐선거는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합친 말로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의 사망, 사직, 기타 사유로 공석이 발생했을 때 실시하는 선거다. 재·보궐선거로 선출된 당선자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만 재임한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지난 2월29일까지 당선 무효나 사직 등으로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이 대상이다.
선거 일정은 동시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와 동일하다. 사전투표일은 4월5일과 6일 이틀 동안 할 수 있으며, 투표시간은 선거일과 사전투표일 모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재·보궐 지역에 해당하는 주민들은 투표 시 총선 투표용지와 함께 재보선 투표용지도 받아 선거를 치른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무원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들이 이번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30일인 3월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 시점은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김나현 기자 lapiz@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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