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국회의원 선거 |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4·10 총선 때 경남 6곳에서 재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진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총선과 함께 치르는 재보궐선거 확정 시한이 지난달 29일로 끝났다고 1일 밝혔다.
2월 29일 기준 경남에서 재보궐선거 실시 사유 6건이 확정됐다.
밀양시장 보궐선거, 도의회 창원 15선거구(이동·자은동·덕산동·풍호동)와 밀양2 선거구(삼랑진·하남읍·상남면·초동면·무안면·청도면·가곡동), 밀양시의회 마 선거구(하남읍·초동면·무안면·청도면) 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진다
김해시의회 아선거구(장유3동), 함안군의회 다선거구(칠원읍·대산면·칠서면·칠북면·산인면)는 재선거를 한다.
박일호 전 밀양시장이 '밀양·의령·함안·창녕' 선거구 총선에 출마하고자 지난해 12월 11일 사퇴하면서 보궐선거로 시장을 뽑는다.
도의회 창원 15선거구는 박춘덕 전 도의원이 지난 1월 총선 출마를 이유로, 밀양 2선거구는 예상원 전 도의원이 지난달 밀양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이유로 사퇴해 보궐선거 사유가 생겼다.
밀양시의회 마 선거구는 정정규 밀양시의회 의장이 예상원 전 도의원이 사퇴한 도의회 밀양 2선거구에 출마하고자 지난달 말 사퇴했다.
김해시의회 아 선거구, 함안군의회 다 선거구는 지난해 당선인의 공직선거법 위반죄 확정으로 재선거 사유가 생겼다.
최동석 전 김해시의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 때 본인 재산 약 19억원을 누락한 혐의로, 김정숙 전 함안군의원은 6·1 지방선거 사전투표 전날 자신이 사는 아파트 450가구 중 390가구를 방문해 명함을 돌린 혐의로 지난해 말 각각 당선무효가 되면서 직을 잃었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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