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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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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 줄여 지역구 살린 여야···총선 41일 전 선거구 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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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4·10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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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29일 오는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을 통과시켰다. 총선 1년 전에 획정됐어야 할 선거구가 총선을 불과 41일 앞두고서야 정해졌다. 여야는 비례대표를 1석 줄여서 전북 지역구 10석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비례대표 의석을 희생해 지역구를 살리는 행태를 이번에도 반복한 것이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22대 총선 지역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59명 중 찬성 190명, 반대 34명, 기권 35명으로 의결했다. 국회는 공직선거법상 총선 1년 전까지 선거구를 획정해야 하지만 선거를 한두 달 앞두고서야 통과시키는 문제를 이어갔다. 4년 전에는 총선 39일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안이 처리됐다.

여야 합의로 통과한 획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안을 토대로 하되 비례대표를 47석에서 46석으로 1석 줄이고, 지역구를 253석에서 254석으로 늘려 전북 지역구 10석을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예외적으로 시·군·구 분할을 허용한 4곳의 특례 조항도 포함됐다. 서울 중구와 성동구를 합친 중·성동갑, 중·성동을 지역구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강원도 춘천시를 분할한 현 지역구가 유지되면서 6개 시·군을 합친 ‘공룡’ 지역구(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탄생을 피했다.

전날까지 선거구 획정 협상에 진통을 겪은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비례 1석을 줄이는 국민의힘의 제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하면서 극적 합의를 이뤘다. 이후 합의 내용을 빠르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했다.

녹색정의당 등 소수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줄인데 항의했다. 심상정 녹색정의당 원내대표는 정개특위 회의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이렇게 곶감 빼먹듯 줄여도 되나”라며 “양당의 비례대표 축소 담합”이라고 비판했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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