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사진/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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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DLF(해외연계 파생결합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 처분이 법원에서 취소됐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징계 사유 가운데 일부가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징계 수위를 다시 정하라는 취지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는 29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징계 당시 하나은행장)과 장경훈 전 하나은행 부행장 등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함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처분과 장 전 부행에 대한 정직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함 회장과 장 전 부행장에 대해 "하나은행의 불완전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와 관련 함 회장이 최종 감독자로서, 장 전 행장이 행위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다수의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기 때문에 징계수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고려해 징계양정을 다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2019년 하반기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하나은행이 판매한 DLF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DLF란 주가와 주가지수, 이자율·통화·실물자산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이에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을 부문 검사한 후 DLF를 불완전판매하고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어기는 등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2020년 3월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 정지 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당시 은행장을 맡고 있던 함 회장에게 중징계(문책경고)를 내렸다. 금융사 임원이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금융권 취업이 3년간 제한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PB(프라이빗 뱅커)에 대한 상품안내 소홀로 DLF불완전 판매가 이뤄진 사실은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펀드 불완전 판매 관련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며 금융당국이 제시한 8개 사유 가운데 2개만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또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매부 통제 점검 기준 마련 의무 위반 △상품 사전심의 누락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점검 기준 마련 의무 위반 역시 징계 사유로 합당하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하나은행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사모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 신규업무 정지 6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은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은 비이자수익의 증대라는 목표에만 치중해 PB들에게 DLF 손실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 PB들 역시 위 목표 달성을 위해 자본시장법이 요구하는 기본적인 원칙들을 위반하면서 DLF 상품을 판매했다"며 "하나은행이 투자자보호의무를 해태하여 불완전판매를 야기한 것에 대해 비위의 정도가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은행으로서 사익을 추구하면서도 은행 고유의'공공성'과 '안정성'을 잃지 않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어야 함에도 DLF 상품의 판매를 기업이윤 추구의 목적으로만 활용했다"며 "은행의 겸영업무 자체를 축소함으로써 투자자 보호를 위한 외부적 규제가 동원될 가능성도 제기되는 점 등을 고려,'사모펀드 신규 업무 정지 6월'의 제재조치는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2018년 7월 17일부터 부터 이듬해 5월 23일까지 DLF 계좌 1948건, 3985억원어치를 판매했는데 불완전판매로 지적된 계좌는 1196건, 약 2500억 원에 달한다. 또 2019년 8월 기준 DLF 계좌 평균 손실률은 56.5%로 추산돼 손실규모가 1700억원 이상에 이른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이병권 기자 bk223@mt.co.kr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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