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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2보)함영주 DLF 징계처분 2심 승소, 하나금융 "내부통제 작동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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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법원 "DLF 중징계 처분 과도"
함영주 회장이 금융당국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서 일부 승소
하나금융 "재판부 판단 존경, 손님 입장 더 생각하는 기회로 삼겠다"


파이낸셜뉴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사진=하나금융그룹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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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하나금융그룹이 함영주 회장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중징계 처분이 과도하다며 원고 손을 들어준 2심 판결에 대해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라며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고 29일 밝혔다.

하나금융그룹은 이날 2심 판결 후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이번 사건을 손님들의 입장을 한번 더 생각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했다.

하나금융그룹은 "향후에도 그룹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손님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보호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함 회장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함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함 회장이 받은 징계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함 회장의 경우 1심과 달리 일부 징계사유만 합당하다고 인정했고, 이에 따라 피고는 기존 징계를 취소하고 새로운 징계 수준을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기존 징계보다는 낮은 수위의 처분이 합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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