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거친 뒤 본회의 통과 예정
서울 종로구 등 ‘특례지역 4곳 지정’
윤 대통령 거부권 ‘쌍특검법’ 재표결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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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9일 4·10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극적으로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쌍특검법’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하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선거구 획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안(획정위안)을 토대로 하되 비례대표(47석)를 1석 줄여 전북 지역구 10석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북 지역 의석수가 주는 것을 반대하는 민주당에 대해 국민의힘이 제안한 안이 받아들여진 셈이다. 민주당이 요구했던 부산 북·강서·남구의 ‘분구와 합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잠정 합의한 ‘특례지역 4곳 지정’도 확정했다. 선거구의 규모가 지나치게 큰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을과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을, 서울 종로와 중·성동갑·을, 경기 동두천·연천 등을 특례지역으로 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획정안을 통과시킨 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홍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셋이 회의해 오늘 선거구 획정안을 수정해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며 “구체적으로 합의된 내용은 정개특위에서 공개될 예정”이라고 했다.
쌍특검법(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 특검법)도 이날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치는 데 합의했다. 윤 원내대표는 ‘쌍특검법도 오늘 같이 표결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당연히 같이 한다”고 답했다. 다만 법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간 법률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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