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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통화·외환시장 이모저모

외환시장 거래 새벽 2시까지 연장… 금감원, ‘새벽 거래’ 전날 회계처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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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외환시장 거래시간이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연장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새벽시간 대 외환거래를 전날 거래로 회계처리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및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회계처리와 관련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

세계일보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 마련된 위안화와 달러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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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 외환당국은 외환시장 거래시간을 종전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오전 9시~다음 날 오전 2시로 연장하기로 하고 오는 7월부터 정식 적용하기로 했다.

외환당국은 거래연속성 및 거래상대방 소재지역 등을 감안해 은행간 시장에서의 당일 9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의 거래를 당일(T일) 처리하기로 했다. 은행 등 외환시장 참가자들은 이에 회계처리 관련 명확한 규정 및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금감원은 국제적 정합성 및 업무처리의 효율성 등을 위해 다음날(T+1) 자정부터 새벽 2시까지의 외환거래를 당일(T일)로 회계처리 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했다. 또 외환시장 개장시간이 다음날 새벽 2시 이후로 연장되더라도 은행 등이 다음날 영업개시 전 일정시점을 마감시간으로 정하면 마감시간 이전까지의 외환거래를 당일거래로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평일의 이자 계산 등 고객과의 거래는 캘린더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또 결산일 24시 이후의 외환거래는 당일이 아닌 다음 날 거리로 인식해야 한다. 금감원은 “업무 처리 효율성이 증대되고 새벽 시간 외환거래도 원활하게 진행할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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