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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2심 선고 D-1…내부통제 '실효성' 여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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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실효성' 여부가 쟁점될 것

더팩트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징계 취소 행정소송 항소심 결론이 오는 29일 나오는 가운데 함 회장이 사법 리스크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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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정소양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징계 취소 행정소송 항소심 결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1심 판결에서 패소한 함 회장이 이번에 판결을 뒤집고 절반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28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김무신·김승주 판사)는 오는 29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등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2019년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F를 총 7950억원어치 판매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DLF 상품을 불완전 판매한 잘못이 있다고 보고 2020년 3월 하나은행에 사모펀드 신규판매 부분에 대한 6개월 업무 일부 정지 제재와 함께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DLF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은행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했다며 당시 하나은행장이던 함 회장에게 중징계(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후 함영주 회장은 금융당국을 상대로 징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2022년 3월 1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불완전 손실 규모가 막대한 과정에서 원고들이 투자자 보호를 다 하기 어려웠다고 보인다"며 "원고들이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함영주 회장은 재판 결과에 대해 즉시 항소했다.

당시 함 회장의 패소를 두고 업계에서는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만연했다. 앞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비슷한 소송에서 승소 사례를 남긴 바 있기 때문이다. 함영주 회장과 같은 사안으로 징계를 받았던 손 전 회장은 1심과 2심에 이어 2022년 12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번 함영주 회장의 2심 판결의 관건은 '내부통제기준의 실효성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손 전 회장 대법원 판결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의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기준'이 규범력을 인정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하나은행이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뿐 아니라 설정·운영기준을 위반했는지까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이번 소송에서 함영주 회장이 승소를 하더라도 완전히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금융당국이 항소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또한 함 회장은 앞서 채용 관련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으며 상고를 결정, 현재 재판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DLF 2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함 회장이나 금융당국이 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법정 공방은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도 '내부통제'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중징계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했고,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서도 "다만 함영주 회장의 1심 판결도 예상치 못했던 결과가 나왔던 만큼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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