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청 |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부서원들에게 비상근무를 강요하는 등 직장 내 갑질을 한 광주 남구 간부 공무원이 중징계를 받았다.
27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남구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광주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같은 기관 소속 A 과장에 대해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5급 이상 사무관의 징계는 시에서 담당한다는 지침에 따라 남구청 감사담당관실은 중징계 의결을 시에 요청했고, 시 징계위가 이같이 결정했다.
공무원 징계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 경징계(감봉·견책)로 나뉜다.
A 과장은 지난해부터 상급자 지위를 이용해 비상근무 지침보다 더 많은 인원을 근무에 투입해 업무를 강요하고,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지적을 공무원노조로부터 받았다.
휴일에는 직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적인 일에 대해 화풀이하거나 모욕성 발언을 하고, 사적인 업무를 시켰다는 정황도 감사에서 일부 드러났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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