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열린 열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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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충남 서산비행장 주변 141㎢(약 4270만평) 등 전국적으로 339㎢(약 1억255만평)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8년 이후 해마다 보호구역을 풀고 있는데, 이번이 최대 규모의 해제 결정이다. 4·10 총선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숙원을 대거 풀어준 모양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공군 20전투비행단이 있는 서산비행장에서 열다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군과 지역 주민이 상생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하며,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 수요를 면밀히 검토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보호구역은 2007년 제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사기지법)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시설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이다. 보호구역은 애초 국토 면적의 8.2%에 이를 정도로 넓게 설정돼, 재산권 행사와 개발이 발 묶인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역 주민이 계속 해제를 요구해왔다. 이번에 전국에서 해제되는 보호구역은 서울 여의도 면적(윤중로 안쪽만 따져 290만㎡)의 117배, 축구장(약 7140㎡)의 4만7479배로 군사기지법 시행 이후 최대 규모다.
풀린 보호구역은 충남 서산 등 7개 지역 군 비행장 주변이 287㎢로 가장 크다. 이번 해제에 따라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은 기지 방호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 축소한다.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이 풀리면 제한 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 협의 없이 건축물의 신축, 증축, 건축물 용도 변경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두번째로 많이 해제되는 곳은 강원 철원 등 접경지역 4곳 38㎢다. 이들 지역에서는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호구역을 해제해, 높이 제한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이 가능해지고, 토지 개간 또는 지형 변경이 가능해져 지역 개발이 빨라질 수 있다. 세번째로는 민원이 있는 지역 등 14㎢이다. 예를 들어, 경기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내 민세초등학교는 학교 부지 일부가 인근 보호구역에 저촉돼 개교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해제로 올해 9월 개교할 전망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국방부는 보호구역 해제가 어려운 경기 파주 등 4개 지역 103㎢에 대해서는 일정 높이 이하 건축물의 신축 등에 대한 군 협의를 생략하여 보호구역이 해제된 것과 같은 효과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보호구역 해제뿐만 아니라 △당진시 기업혁신파크 △태안군 스마트시티 △아산시 경찰병원 건립 △충남대 내포캠퍼스 지원 등 충남 맞춤형 정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명분으로 지난달 서울·경기를 시작으로 부산·울산·경남에 이어 충청권 등을 방문해 지역 개발과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놓으면서 총선 앞 국민의힘을 우회 지원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충남이 (미국)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첨단 산업기지가 되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며 “제일 중요한 게 속도이기 때문에 제 재임 중에 가시적인, 손에 잡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충남에 외국인 투자 기업 유치를 위해 세제 지원 및 규제 완화를 해주는 경제자유구역이 과거 있었는데, 없어졌다”며 “반드시 복원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충남은 2008년 황해경제자유구역을 지정했다가 글로벌 경제 위기에 따른 투자 유치 어려움 등으로 6년 뒤 이를 해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경제자유구역 재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충남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얘기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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