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비행장 주변·접경 지역 대상…강남 3구 포함
건축물 고도·용지 변경 제한 등 풀려 지역 개발 기대
국방부 “대규모 해제, 군사 작전 영향 없어”
접경지역 주민 달래기 등 ‘총선용’ 지적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열린 열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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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비행장 주변과 접경 지역 등 전국 군사시설보호구역 339㎢(1억300만 평)가 해제된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크기다.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일대 46㎢(1400만평)도 해제 지역에 포함됐다.
국방부는 26일 군 비행장 주변 287㎢(8680만 평), 접경 지역 38㎢(1150만 평) 등을 포함한 총 339㎢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부 고시가 이번 주중 관보에 게재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에 해제되는 구역은 2007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군사기지법)이 제정된 후 최대 규모로 2018년 문재인 정부의 338.4㎢(1억237만 평)보다도 다소 크다. 군사기지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군사시설보호 관련 규정이 군사시설보호법·해군기지법·군용항공기지법 등으로 혼재돼있었는데 1994년에는 1718㎢가 해제됐다.
서산비행장·성남비행장 등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287㎢)이 올해 해제 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기존에는 보호구역이 비행 안전구역과 비행장 항공 작전기지를 모두 포함할 정도로 넓었다면, 앞으로는 보호구역 범위가 항공 작전기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정도로 좁아져 비행 안전구역보다 작아진다.
성남비행장 주변 보호구역 해제에 따라 서울 강남구 개포동·대치동·일원동, 서초구 내곡동, 송파구 가락동·문정동·송파동 등 강남 3구 일대 총 46㎢ 부지의 개발 제한이 완화될 전망이다. 군 비행장 주변 건축물의 경우 비행 안전구역별 제한 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과 협의 없이 건축물을 짓거나 증축·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다만 경기 가평 헬기전용 작전기지 주변 보호구역 해제에 따라 해당 군부대 주둔지 내부 등 0.2㎢를 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국방부는 군 비행장 주변 부지 287㎢(8680만 평)를 포함한 총 339㎢(1억250만 평)를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한다고 26일 밝혔다. 국방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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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경기 연천 등 접경 지역 4곳 총 38㎢(1150만 평)도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국방부는 군사 기지·시설 유무, 취락지역·산업단지 발달 여부 등을 고려해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토지 개간 또는 지형 변경이 가능해지고 높이 제한 없이 건축물 신·증축이 가능해진다.
이 밖에도 2025년 조치원비행장으로 통합·이전될 예정인 세종시 연기비행장 보호구역 13㎢(400만 평)를 선제적으로 해제한다.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내 한 초등학교 부지 일부가 보호구역에 저촉돼 문을 열지 못했던 점을 고려해 고덕동 일대 부지 0.05㎢(1만5000평)도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경기 파주 등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어려운 지역 총 103㎢(3120만 평)에 대해서는 군과 협의 없이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했다.
4·10 총선을 40여 일 앞두고 대대적인 보호구역 해제를 단행한 것이어서 표심에 구애하기 위해 규제완화 및 개발 정책을 내세운 것이란 지적이 불가피해 보인다. 남북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는 상황에서 접경 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보호구역 해제로 달래려는 의도로도 읽힌다. 문재인 정부에서 해제된 구역(338.4㎢)보다 0.6㎢ 가량 넓히고 ‘2007년 이후 최대 규모’라고 홍보한 것 역시 정치적인 해석을 낳을 수밖에 없다. 국방부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보호구역 해제는 1년 정도 각 예하군에서 올라오는 소요를 정리해 연말이나 연초에 한 번씩 발표한다. 즉 지난해부터 검토하고 조정한 것을 종합해서 이번에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대규모의 보호구역을 한 번에 해제하는 것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했다고 해서 군사 작전에 미치는 영향을 감수한 것은 아니다. 면밀히 검토했기 때문에 군사 작전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 보호구역 해제 지역에서 난개발이나 부동산 투기 등의 부작용이 우려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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