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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

“‘고발사주’ 손준성 감찰 종결·검사장 승진은 직권남용”···공수처에 고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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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고발 사주 혐의를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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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감찰을 ‘비위 혐의 없음’으로 종결하고, 그가 검사장으로 승진하는 데 관여한 인사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됐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26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손 차장검사는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라면서 “재판부는 손 차장검사가 언론인 고발에 정치인을 활용하는 등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질타했다”라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 차장검사는 고발사주 사건 재판 1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3월 대검찰청 감찰부가 주도한 감찰에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라면서 “지난해 9월에는 ‘검찰의 꽃’이라는 검사장에 승진해 영전했다”라고 했다.

단체는 “어떻게 형사 피고인으로 재판 중인 국가공무원에 대한 감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승진까지 시킬 수 있나”라면서 “윤 대통령에 대해 끝까지 충성만 하면 피고인이라 하더라도 검찰 조직 내에서는 보호받고 잘 나간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한 전 장관은 자신들이 연루된 고발사주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범행을 실행한 손 차장검사를 비호할 목적으로 이 총장과 공모해 감찰을 무마하고 검사장으로 승진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적으로 통제돼야 하는 대통령,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의 검사 인사권, 징계권 등의 직무권한을 함부로 남용했다”고 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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