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6일, 불법 성착취물을 공유한 혐의를 받는 현역군인 장 모 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가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을 것을 예상하고도 흥미만을 충족시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했습니다.
장 씨는 재작년 1월, '신상정보'라는 이름의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을 만든 뒤, 성착취물 7천백여 개를 올리고, 피해자 신상 정보까지 공유한 혐의를 받습니다.
장 씨는 '조주빈 박사방'에서 유포된 불법 아동 성착취물 300여 개도 공유한 거로 조사됐는데, 입대 뒤 군인 신분으로 계속 대화방을 운영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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