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모습. 2021.7.1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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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연인에게 사생활을 폭로할 것처럼 협박하고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은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특수협박 및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최근 징역 2년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연인이던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뒤 2022년 1월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과거 사진 등을 확인하고 옛 휴대전화를 뒤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를 통해 알아낸 사생활을 약점 삼아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하고 1000회가량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을 보낸 것으로도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이 사건 전에도 헤어진 연인에게 집착해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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