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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꿀팁...출시일 가입 쏟아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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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꿀팁...출시일 가입 쏟아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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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상 기자]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금리, 가입조건, 납입한도 / 국토부 제공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금리, 가입조건, 납입한도 / 국토부 제공


정부가 21일 청년들의 내집마련을 돕기 위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출시했다. 이 제도는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제도를 확대·개편한 것으로, 다양한 금융 혜택이 주어진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는 최고 연 4.5%의 높은 이자와 40% 소득공제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청약에 당첨될 경우 2%대 금리의 전용 주택담보대출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청년들의 내집마련 희망이 커졌다는 반응이다. 정부도 앞으로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인출하는 것도 허용된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전환된다. 연령·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청약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요건 확인 후 전환된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의무복무 중인 현역 장병도 가입할 수 있다. 정부는 상반기 내에 은행 방문 없이 부내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이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1년 이상 가입하고, 1000만원 이상 납입한 청년이 청약에 당첨되면 전용 저리 연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만 34세에 가입해도 청약에 당첨되거나 해지할 때까지 계속해서 통장은 유지된다.


특히 최저 연 2.2% 금리로 분양대금의 80%까지 대출해준다. 대출 대상주택이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인 것을 감안하면 저리 최대 대출금액은 4억8000만원가량이다.

아파트 분양가가 대부분 6억원 이상인 서울권에서 대출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수도권과 지방권 아파트 청약 때 유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출 상환은 최장 40년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이 대출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의 첫 가입자는 내년 2월 21일 이후부터 이용할 수 있다.

대출 지원대상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이다. 미혼일 경우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 기혼이면 1억원 이하(부부 합산)여야 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사전청약 당첨자도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 가입할 경우 대출신청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 연말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품 출시에 맞춰 우리·국민·신한·하나은행 등 각 금융기관별로 모바일 쿠폰, 경품 등 다양한 가입행사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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