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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사기‧음주운전’ 금태섭 동생, 1년 10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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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이름 팔아 수천만원 편취

조선일보

금태섭 개혁신당 최고위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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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의 이름을 팔아 수천만원을 편취한 금태섭 개혁신당 최고위원의 남동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사기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금태섭 개혁신당 최고위원의 남동생인 금모(54)씨에게 지난 15일 징역 총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금씨는 2022년 4월쯤 모임에서 만나 교제하던 A씨에게 평소 ‘친형이 유명 정치인이자 변호사이니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도와줄 수 있고 사람도 소개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환심을 샀다.

금씨는 같은 해 6월 A씨에게 전화해 2000만원을 빌려달라며 “부모님이나 형이 해외에서 돌아오는 대로 바로 갚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믿은 A씨는 두 차례에 걸쳐 1200만원을 금씨에게 송금했지만 돌려받지 못했다.

같은 해 10월 금씨는 또 다른 복수의 피해자들에게 약 4700만원을 빌려 해외 주식과 선물 등에 투자한 뒤 돌려주지 않았다. 피해자 중 한 명인 B씨에게는 5850만원 상당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며 형인 금 위원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기도 했다.

금씨는 재판 과정에서 “돈을 빌릴 당시에는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지만 이후 건강 악화와 입원 치료 등으로 인해 채무를 갚지 못했다”며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금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금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형도 함께 선고했다. 금씨는 지난해 5월 3일 오후 7시 18분쯤 서울 강북구에서 약 30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금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이미 네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고유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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