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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김기문 “중대재해법 유예 안 되면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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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김기문


김기문(사진) 중소기업중앙회장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이미 시행하고 있지만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길 바란다는 취지다. 이번 기회가 무산되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겠다고도 했다.

22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유예 촉구 활동’ 추진 경과를 발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중소기업계는 이후 여의도 국회, 수원, 광주광역시에서 잇따라 수천 명 규모(주최 측 추산)의 결의 대회를 열고 추가 유예를 촉구해왔다.

김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일부러 동원하려 해도 못 할 만큼 많은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등이 모인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이들의 의견에 따라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유예안이 통과하지 않으면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전문 변호사들과 유명 로펌 등에 알아보니 위헌 소지가 있다더라”며 “사고와 대표 간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운 데다 사업주에게 불공평한, 과도한 법이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헌법소원 절차가 시작되더라도 인용·기각 등 결과가 나올 때까지 법은 그대로 시행된다. 청구부터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헌법소원을 청구하면 국회가 보완 입법을 할 수도 있고,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정책이 바뀔 수 있는 등 변수가 많다”고 말했다. 시점에 대해서는 “현재 법률 상담을 받은 단계로 추가 검토가 필요해 실제 청구까지는 한 두 달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법 시행에 불복하는 입장인지 묻자 “법을 안 지키고 바꾸겠다는 생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기보다 유예가 되지 않은 절박한 상황에서 이런 시도라도 하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토로했다. 중소기업 단체들은 유예안이 통과하지 않으면 영남권, 충청권 등 전국에서 추가 결의 대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새롭게 구성될 국회에 바라는 정책 과제를 발표하기도 했다. ▶중소기업 혁신 촉진 ▶노동시장 균형 회복 ▶공정과 상생 기반 마련 ▶중소기업 활로 지원 ▶민생 회복과 협업 활성화 등이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중대재해 예방 정책간담회’를 열고 적용 유예와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지원 확대와 법률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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