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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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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인, 광고 손절에 위약 책임 가능?…“그럴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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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지난 21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에서 축구 국가대표팀 이강인의 위약 문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답하는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변호사. 연예 뒤통령 이진호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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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카타르 아시안컵’ 4강 요르단전을 앞두고 갈등을 겪었던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토트넘 홋스퍼)과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이 런던에서 화해한 가운데, 이강인이 자신을 광고 모델로 썼다 대중의 뭇매를 맞은 업체들에 위약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 21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에는 ‘대인배 손흥민. 광고 손절 이강인 위약금 실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진호는 영상에서 “이강인이 사과를 하고, 손흥민이 받아줬기 때문에 끝난 거로 생각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번 사태가 그리 간단치만은 않다. 이번 사태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본, 또 다른 집단이 있다. 거액을 주고 이강인을 광고 모델로 쓴 기업들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기업들은 이강인의 모습을 담은 팸플릿 등을 모두 회수해야 했다. 광고를 못 하는 것을 넘어 기업 이미지에도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됐다”며 “피해를 입은 KT‧아라치 치킨 등이 이강인에게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심이 쏠린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변호사는 “광고 계약 조항에 따라 달라진다. 통상적으로 어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위약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사회적 물의라는 개념이 좀 추상적인데, 형사에 준하는 사유들에 대해서는 위약을 인정한다”면서 “손흥민‧이강인의 몸싸움은 위약 사유가 되냐”는 질문에 “개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공인이어서 언론으로 보도되지 않았나”고 했다.

또 “기업 이미지에 손상을 준 경우에도 위약을 할 수 있다. 배상액은 계약서에 따라 다르다. 미리 계약서에 금액을 적어놓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광고 모델의 2~3배 정도”라면서도 “광고주가 이미지 손상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덧붙였다.

백진호 온라인 뉴스 기자 kpio9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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