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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의심 신고에 잡고 보니 현직 경찰, 측정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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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경찰 로고. /조선DB


현직 경찰관이 새벽에 음주 운전을 하고, 음주 측정도 거부했다가 시민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리경찰서 소속 A경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 경장은 지난 18일 오전 3시쯤 남양주시 금곡동 도로를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 신고를 받은 경찰은 개인 승용차를 몰던 A경장의 차량을 세우고 음주 측정을 시도했다.

하지만 A 경장은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측정은 거부했다. 이에 경찰은 음주 측정 거부 혐의도 추가했다.

A경장은 경찰에 검거 당시 “술자리 후 잠을 자고 일어나 술이 깼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경장을 불러 자세한 경의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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